반응형 국민취업지원제도1 국민취업지원제도 최대 450만원 나라에서 지원받는법 취업 지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취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취업 취약계층으로 인정되시면 고용복지센터에서 해당하는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운영방향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저소득 구직자 등 l 유형 대상에게 구직 촉진 수당 50만 원*6개월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지원이 됩니다 취업지원 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에 집중된 취업지원 서비스의 문제를 보완, 일 경험 프로그램 및 고용 복지서비스 연계 강화를 통해 취업 장애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됩니다 구직활동 이행 확보 취업 활동 계획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구직활동 의무를 부여하고.. 2021. 9.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