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지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취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취업 취약계층으로 인정되시면 고용복지센터에서 해당하는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운영방향
-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저소득 구직자 등 l 유형 대상에게 구직 촉진 수당 50만 원*6개월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지원이 됩니다
- 취업지원 서비스 내실화
- 직업훈련에 집중된 취업지원 서비스의 문제를 보완, 일 경험 프로그램 및 고용 복지서비스 연계 강화를 통해 취업 장애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됩니다
- 구직활동 이행 확보
- 취업 활동 계획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구직활동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하여 모니터링합니다
-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 불이행 시 수당 지급 제안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수당 지급제한 : 구직활동의무 불이행 시 해당 지급주기 구직 촉진 수당 부지급 : 3회 이상 수당 지급 중단 시 구직촉진수당 수급권 소멸됩니다
- 기존 취업지원 서비스 통합운영
-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기존 취업성공 패키지 및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통합하여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제도로서 운영됩니다
지원대상과 내용
지원대상은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 l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함께 지원합니다 가구단위로 중위 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 ll 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l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합니다
-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l 유형)
- 학업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단, ll유형 참여 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상인 사람
- 유의사항
- 2020년에 취업성공 패키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등 사업에 참여했다가 2021년 1월 이후 참여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6개월간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 l 유형 수급자격을 인정받더라도 구직촉진수당 수급기간 동안 매월 50만 원을 초과하는 정기적인 소득 (21년도 기준)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l 유형 수급이 불가함에 따라서 ll유형으로 참여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산 소득은 523,200원 이상인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제한합니다
예)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연금에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각종 연금이 각각 또는 합하여 매월 50만 원 이상 발생하거나 매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523,200원 이상 발생하거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각각 또는 합하여 매월 50만 원 이상 발생하게 되면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참여자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집니다
- l 유형과 ll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 l 유형 참여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원 (월 50만 원 * 6개월)의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합니다
- 참여자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수급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미지급될 수 있습니다
- ll 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합니다
참고사항
-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는 참여자에 대한 취업지원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 취업정보제공, 구직활동 지원 등 사후관리도 계속 제공합니다
- 참여자가 취업할 경우에는 계속 일할수 있도록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원합니다
- l유형과 ll유형 비교
신청 및 접수방법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방법은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구글 검색창에서 국민 취업지원제도 검색하여 워크넷에 접속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지원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적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가구원 확정,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소득, 재산 등의 관련 정보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하시면 됩니다
*증빙서류
-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실종 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 정보 -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지원절차는 l 유형 구직촉진수당 지급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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